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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조세행정)

조세불복(조세심판원,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은 과세처분에 대해 다투는 세법상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국세청), 심사청구(감사원)를 의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불복단계이고, 나머지는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단계입니다.

조세불복이 중요한 이유는 조세소송을 하기 전에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불복의 종류가 다양한바, 모든 종류의 조세불복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세전문가라야 과세처분에 대해 어떠한 조세불복 방법을 선택할 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단계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절차가 소송에 비해 조기에 종결됩니다.

조세불복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진 안심법률그룹 조세전담팀은 조세불복에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드리겠습니다.